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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마리김말이

마리마리김말이

전세집 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인 집에 전세 재계약시 임대차법에 따라서 5%이내로 금액을 증액 해서 재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임대사업자 만료가 27년 인데 26년에 재계약을 하면 이럴 경우 흔히 말하는 전세계약갱신권이 자동적으로 소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 계약 다음에 즉 28년에 전세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건가요??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갱신 청구권은 이를 행사하겠다는 특별한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동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8년 계약시 계약갱신청청구권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당시 별도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당사자가 논의하셨다거나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