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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마리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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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건 재계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인 집에 전세 재계약시 임대차법에 따라서 5%이내로 금액을 증액 해서 재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임대사업자 만료가 27년 인데 26년에 재계약을 하면 이럴 경우 흔히 말하는 전세계약갱신권이 자동적으로 소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 계약 다음에 즉 28년에 전세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건가요??

궁굼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임무 기간 기간 중에는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해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한다고 알리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권리는 소모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5% 제한 의무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재계약한 것이라면 갱신요구권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2026년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협의 재계약임을 명시한다면 2년 뒤인 2028년 계약 시점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한 번 더 거주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임대사업자 지위가 만료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며 2028년 갱신 시점에 임차인은 남은 갱신욕권을 행사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구너 행사 여부 칸에 미사용으로 체크하거나 특역으로 남겨두어야 향후 분쟁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사업자 물건인 집에 전세 재계약시 임대차법에 따라서 5%이내로 금액을 증액 해서 재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임대사업자 만료가 27년 인데 26년에 재계약을 하면 이럴 경우 흔히 말하는 전세계약갱신권이 자동적으로 소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 계약 다음에 즉 28년에 전세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건가요??

    ==> 28년도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지는 당시 임대인이 주임사를 해지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부여된 갱신청구권은 본인이 일정시기에 사용을 하지 않는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단순하게 5%이내 인상을 하였다고해서 자동으로 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재계약시 5%이내 인상제한이 적용되고 이는 갱신청구권 사용과 관게없이 의무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질문에서 26년에 재게약시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이 다시 종료되는 28년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6년에 임대인은 임대사업자기간중이므로 당연히 5%이내 인상제한이 적용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점은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등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문구가 있다면 사용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특약이 있다면 빼도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개인이나 임대사업자와 상관없이 적용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동안 1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주택이라도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직접 사용해 재계약한 경우에는 그 1회가 소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료 증액도 5% 이내 제한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다시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26년에 재계약을 단순 합의 재계약으로 진행하고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다음 계약 만료 시점인 28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시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기간내에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5% 한도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27년 만료라고해도 사업기간 내이므로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후 갱신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5% 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26년도 갱신시에 계약서 특약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라고 기재했다면 규칙과는 별도로 사용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전세 재계약 시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소모되지 않습니다. 26년에 재계약해도 28년에 다시 갱신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1회 계약갱신청구권(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2년

    갱신청구권 사용 → 추가 2년

    총 최대 4년 거주 보장입니다

    합의 재계약이면 갱신권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만약 26년에 집주인과 서로 합의해서 재계약(예: 보증금 5% 인상 후 2년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28년도에 계약갱신처우권을 써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