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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년 후 계약 갱신으로 5프로 인상 후 치후 계약 갱신권 사용 가능여부?

이전에 2년 만기 후 집주인과 계약 갱신으로 5프로 인상 계약 후 지내다가

다시 2년 만기가 돌아오게되는데,

그떄 집 주인 임대인과 계약하는데 있어, 집 주인은 계속 살 예정이라면 재계약으로

이전에 올리지 못한 금액을 원하는 상태고,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면 손해기 떄문에

5프로 인상으로 하고 싶을 시,

위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 사용 가능 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어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기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증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더라도 5% 상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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