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물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인 집에 전세 재계약시 임대차법에 따라서 5%이내로 금액을 증액 해서 재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임대사업자 만료가 27년 인데 26년에 재계약을 하면 이럴 경우 흔히 말하는 전세계약갱신권이 자동적으로 소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 계약 다음에 즉 28년에 전세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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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질문을 올리고 아래 사진과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만약에 재계약시 집주인이 계약서에 계약갱싱권을 썼다고 계약서에 기재를 해서 계약서를 쓸경우 계약갱신권을 다음에 못쓰는건가요?
말씀한데로 계약갱싱권을 안 쓰고 합의하에 그냥 계약을 한건데도 문제가 될까요?
그럼 계약갱신권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만약 못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조항을 안 넣으면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 의사가 없으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되며 임대인이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갱신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