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만료 후 전세계약 재계약하려면
며칠 전 계약한 전세집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요, 그 임대사업자 하는게 내년 9월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제 전세계약은 2년인데, 2년뒤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조건인 임대료 최대 5퍼 증액되는 조건을 한번 더 유지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런거 관련해서는 도대체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ㅠㅠ 찾다찾다 여기까지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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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세계약은 2년인데, 2년뒤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조건인 임대료 최대 5퍼 증액되는 조건을 한번 더 유지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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