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만료 후 전세계약 재계약하려면
며칠 전 계약한 전세집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요, 그 임대사업자 하는게 내년 9월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제 전세계약은 2년인데, 2년뒤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조건인 임대료 최대 5퍼 증액되는 조건을 한번 더 유지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런거 관련해서는 도대체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ㅠㅠ 찾다찾다 여기까지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기간내인 경우 계약 갱신시 5%한도에서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사업을 종료하면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한번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임차인이 사업기간내에 계약하고 사업기간이 끝난 후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한도에서 보증금 인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끝나면 5% 증액 제한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기간 중에는 5% 상한 적용이지만
임대사업자 만료 이후 재계약은 일반 집주인과 동일하게 시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말소일 정확히 언제인지 ,현재 계약서에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여부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여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
특히,임대사업자 조건 유지된다는 말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5% 상한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지되는 동안 +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법적으로 걸리는 규칙입니다.
내년 9월에 그 집이 임대사업자 말소가 되면 그 이후 계약부터는 임대사업자 법 때문에 5% 상한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2년 뒤 재계약 시점에는 임대사업자 규정 말고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 주임사법 5% 상한이 따로 작용할 수 있어서 상황을 봐야 합니다.
며칠 전 계약한 전세집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요, 그 임대사업자 하는게 내년 9월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제 전세계약은 2년인데, 2년뒤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조건인 임대료 최대 5퍼 증액되는 조건을 한번 더 유지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런거 관련해서는 도대체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ㅠㅠ 찾다찾다 여기까지왔어요
==> 우선적으로 현 임대인의 주임사 공적의무기간이 내년 9월에 종료된다면 이 날자 이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의무기간이 종료된다하여도 주임사를 해제하는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구요. 이때 임대료 인상폭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가 아니라 세입자에게 부여된 1회 갱신 권리 때문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일반적인 집주인들처럼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통보해 올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만료 후 재계약 시 5% 임대료 상한은 자동 유지되지 않습니다 2026.9월 만료 후 재계약 하면 새로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재등록 시점부터 최초 임대료 기준으로 5% 제한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 기준이 아니므로 임대료 자유 인상이 가능하며 세제 혜택 포시기 무제한 증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