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2년 보장에 1년씩 금액 인상 가능한가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들어와서 2년 살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2년 5% 인상해서 총 4년을 살았습니다. 7월 말로 전세계약이 만료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 2년을 보장으로 1년에 5%씩 인상해서 총 2번의 계약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이며, 내년 9월에 임대 사업 기간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재계약을 진행할 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저는 2년을 기준으로 10%인상된 금액으로 한번에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초 전세를 진행할 때도 임대인이 1년씩 5% 요구를 했는데 거절하고 2년에 최초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위의 제안대로 계약을 진행하고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난 뒤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할 경우 (집주인 변경)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저에게 나가라고 통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 보호에 의해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재계약 후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1년 마다 계약금액이 갱신이 되면 최초에 들 필요 없이 내년에 인상된 최종 금액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보증보험이 2년 기간 동안 전세만기 1년 이전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계약된 금액이 바뀌는 거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나 경험자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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