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이상 전세금 증액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전세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기간 2년 만료가 올해 8월 14일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 줄 생각입니다. 여기서 5%이상 올려 준다면 신규계약으로 보아 그 다음 2년의 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행사해서 4년간을 거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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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신규계약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이번에 만료가 되기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2개월 전까지 청구하시고 이에 대해서 계약 갱신이 된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갱신하기 어렵고 차임 증감은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과는 무관한 새로운 계약"이라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 당사자간 협의가 된 것이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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