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미리 지급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조정할 수 있나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며, 기존 보증금은 약 2억 9천만 원입니다.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할 예정이며, 현재 재계약 조건은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임대인과 합의한 상태입니다.
재계약 시 추가로 지급할 보증금은 약 2억 1천만 원이며, 이 금액은 거의 마련된 상황입니다.
만약 임차인인 제가 추가 보증금 약 2억 1천만 원을 계약 만료일보다 약 3개월 먼저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그 기간 동안 보증금을 먼저 운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월세 20만 원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3개월 선지급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어떤 이율로 계산하여 월세를 어느 정도까지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2. 또한 3개월 먼저 지급한 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보호를 위해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선지급 기간 중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선지급한 보증금이 안전하게 승계되나요?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 전문가의 실무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