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증액분 일부 선지급, 특약사항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현재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은 약 2억 9천만 원이고, 이번 재계약 보증금은 5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증액분은 약 2억 1천만 원이며,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일에 증액분의 약 10%를 선지급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재계약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되는지,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후 바로 확정일자는 받을 계획입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차 재계약이며 시설물파손시는 원상복귀하기로 한다.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에 제한물권 설정은 없으며. 잔금일 이후에도 현 상태를 유지키로 한다.
상기 보증금 금 50,000원은 기존 보증금 금 29,000만원에서 금 21,000만원을 인상한 금액으로, 금 2,100만원은 금일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금 18,900만원은 잔금일까지 '임대인 명의 계좌번호'로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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