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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자신감있는연어

대단히자신감있는연어

전세 재계약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2년 살았고 2년 재계약을 앞둔 시점입니다.

증액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계약서는 다시 쓸 예정입니다

-증액 하고 계약서 작성시

1. 계약서상에 증액금액만 쓰나요 총금액을 작성하나요

2. 전입신고,확정일자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3. 특약에 연장이라는 내용을 꼭 넣어야하나요?

좋은방향이 어느쪽일까요

-증액 없을시 계약서 작성

1. 전입신고,확정일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둘다 하지않는다면 전에 계약했을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지되는건가요?

기간이 지나면 내역이 없어지는건 아닌가요?

2. 특약에 연장이라는 내용을 꼭 넣어야하나요??

좋은방향이 어느쪽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후 재계약시 질의 주신 것처럼 증액시와 전세금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나누어 답변을 드려 봅니다.

    증액이 된 경우라면, 총 전세금(갱신 후 보증금 총액)을 계약서 본문에 기재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가장 좋으며, 이 경우 기존 계약에서 추가하여 계약변경(갱신) 합의서로 특약으로 증액액만 추가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입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으나, 확정일자는 변경합의서를 통해 증액 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증액된 부분 만큼 우선 순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이나 추가 기재 사항으로 연장(갱신)임을 기재해놓는 것이 상호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증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연장(갱신), 기간의 갱신하는 점을 추가 기재하시거나 이 역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경우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 놓으시면 좋으나 반드시 다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