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시 증액분 10% 지급, 어떤 방식이 일반적인가요?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보증금은 약 2억 9천만 원이고, 재계약 후 보증금은 5억 원으로 합의되어 증액분은 약 2억 1천만 원입니다.
임대인께서 계약서 작성할 때 증액분의 약 10%를 먼저 지급할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기존 보증금이 이미 임대인에게 들어가 있으니 그중 일부를 증액분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는 11월 만기일까지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는 기존 보증금과 별도로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재계약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 보통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요구대로 별도로 1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기존 보증금에서 일부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협의해도 무리가 없는지, 중개 실무 관점에서 어느 쪽을 권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