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시 증액분 일부 지급 방식,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법은?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보증금이 약 2억 9천만 원이고, 재계약 후 보증금은 5억 원으로 합의한 상태라 증액분은 약 2억 1천만 원입니다.
임대인께서 계약서 작성 시 증액분의 약 10%를 먼저 지급할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존 보증금이 이미 임대인에게 들어가 있으니, 그 기존 보증금에서 증액분의 약 10%를 충당하고 나머지 증액분은 11월 만기일까지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과 별도로 약 10%를 새로 지급하는 쪽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두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일반적으로 더 적절한지,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확인하거나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