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현재 전세보증금 약 2억 9천만 원으로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이번 재계약 시 보증금을 5억 원으로 올리기로 하여, 추가 보증금 약 2억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재계약 시 계약금 지급 관행입니다.

1. 이미 기존 보증금 약 2억 9천만 원이 임대인에게 있는 상태인데도, 재계약 계약서 작성 시 추가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 추가 보증금 2억 1천만 원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2. 반대로 기존 보증금이 이미 있기 때문에 별도 계약금 없이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추가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이 경우에는, 얼마 정도를 계약금으로 간주하는지, 만약 재계약이 무산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어떻게 진행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에는 별도의 계약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관행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보증금이 이미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계약금 없이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액분만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는 방식이 매우 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하다면 증액분의 5~10%인 약 1~2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입금해야 은행 심사가 가능합니다. 대출 없이 본인 돈으로 준다면 추가 계약금 없이 계약서 먼저 쓰고 잔금일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실무에서 더 흔합니다. 돈을 한번에 주더라도 위약금 분쟁을 막기 위해서 특약에 위약금 기준은 증액분의 10%로 제한한다는 문구를 넣는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 시에 보증금을 증액할 때 계약금을 거는 경우도 있고 걸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보증금에서 이미 받은 걸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실무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이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기보다는 당사자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해도 문제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계약 시에 계약서에 명시되는 계약금의 액수입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던 오가지 않던 간에 계약금은 500만원 천만 원 같은 서로 부담이 없는 금액부터 전체 금액인 5억에 10% 또는 5% 혹은 이번에 증액되는 2억 천만 원에 대해서 10% 혹은 5% 정도로 계약금을 명시해 두는 것이 상호 간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일방적인 이유로 계약 해지하거나 반대로 임차인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에 대해서 배상하게 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성공적인 계약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계약금을 조금 걸고 나머지는 만기일에 정산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존 보증금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해서 계약금이 0원이 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끼리 합의만 되면 계약금 없이 바로 갱신계약서 쓰고 만기일에 증액분 잔금만 보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