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현재 전세보증금 약 2억 9천만 원으로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이번 재계약 시 보증금을 5억 원으로 올리기로 하여, 추가 보증금 약 2억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재계약 시 계약금 지급 관행입니다.
1. 이미 기존 보증금 약 2억 9천만 원이 임대인에게 있는 상태인데도, 재계약 계약서 작성 시 추가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 추가 보증금 2억 1천만 원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2. 반대로 기존 보증금이 이미 있기 때문에 별도 계약금 없이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추가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이 경우에는, 얼마 정도를 계약금으로 간주하는지, 만약 재계약이 무산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어떻게 진행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