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이 새집주인이 입주한다하면 적용되나요?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해당 주택의 전세 만기가 곧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 전세 만기 시점에 매도하려하는데 매수 희망자가 입주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만약 새로 매수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기존 전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기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는걸로 아는데 새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거절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새로 매수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의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경과하게되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계약이 갱신되므로 새로운 집주인은 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 변경과 관계없이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에 대한 거절은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하여야 하기에 만기 6~2개월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의사를 밝혔다면 해당 기간내 매매를 통해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하여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 질문자님이 현상태에서 매매를 예정하고 있고 매수인이 실거주를 한다고해서 직접 거절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매매이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확실한 의사통보를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만약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입주를 미룬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택을 매수 할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를 마치면 새로운 주인 자격으로 갱신청구 거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을 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승계를 받을 수도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을 할 수 있는데 거절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차종료 2개월 전 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일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해당 주택의 전세 만기가 곧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 전세 만기 시점에 매도하려하는데 매수 희망자가 입주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만약 새로 매수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기존 전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기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는걸로 아는데 새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거절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좀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로 가능하다고 명확히 정리가 끝났거든요. 다만 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 새 집주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세입자에게 “내가 들어가 살 테니 비워달라”는 거절 통보까지 완료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잔금과 등기 일정을 만기 2개월 전으로만 맞춘다면 매수자가 입주하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이 중요한데 전세 만기 1개월 이전이라면 매수자가 실거주하겠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입주를 희망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