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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임대차계약 2년 만기전에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면 계약갱신청구권를 하용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매후 새로운 집주인도 동일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계약관계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며, 새로운 집 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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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