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새주인이 나가라고 할때 전세갱신청구권 효력이 궁금합니다

2021. 09. 30. 09:19

집주인 또는 새로운집주인이(기존 집주인이 매매해서 주인이 바뀐상황) 본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나가라고한다면..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1개월전에는 고지를 해줘야한다던지 그런

기준이 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행사에 대하여 실거주를 주장하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1. 09.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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