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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올린집, 전세 갱신계약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로 살고있는데, 전세계약 연장하려 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올려두었네요. 미리 갱신계약권 써두면 집이 팔리더라도 2년 더 살 수 있을까요.. ?
1. 최초계약일 2024/12/18
2. 계약만료일 2026/12/18
3. 현재 상황
-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상황,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겠다고 시간 언제되냐고 물어옴
- 전세 연장하고 싶으니 집주인과 상의하겠다고 함
- 집주인에게 전세연장하고 싶다고 하니 상의후 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집보러 오는 사람들 있으면 보여주면서 얘기해보자고 하심
4. 질문
1) 원래 집주인에게 만료 6-2개월 전에 갱신계약권을 쓰겠다고 해도 새 집주인이 6-2개월 안에 등기까지 완료하면, 제가 원래 집주인에게 쓴 갱신계약권을 새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6-2개월 안에 제가 계갱권을 써두면 그사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2년은 보장되는건가요?
2) 집 보러온다고 하면 안보여줘도 되나요..? 그러다가 집주인이 그냥 자기가 들어와살겠다고 하면 어쩌죠..
3) 2년더 살 수 있는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4) 계약갱신시 보증금을 올리면 은행대출계약 다시 해야하나요? 소득심사 같은게 다시 들어가나해서요(보증금 동결일 경우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