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중 집주인이 매매 후 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5년 6월 28일날이 2년 되는 전세 만기일 입니다.
저희는 2년 더 연장해서 살 계획이 였으나.
집주인이 지금 시점(24.10.02)에서 집값이 올라 매매하려 합니다.
갱신청구권은 만기일 6개월~1개월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기 6개월 되기전에 매매가 이뤄질 시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만기일에 들어와서 산다고 한다면
저희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고 2년 뒤에 나가야 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