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 집주인이 매매 후 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5년 6월 28일날이 2년 되는 전세 만기일 입니다.
저희는 2년 더 연장해서 살 계획이 였으나.
집주인이 지금 시점(24.10.02)에서 집값이 올라 매매하려 합니다.
갱신청구권은 만기일 6개월~1개월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기 6개월 되기전에 매매가 이뤄질 시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만기일에 들어와서 산다고 한다면
저희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고 2년 뒤에 나가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매매가 완료가 되고 새주인이 직접 거주를 주장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25년 6월 28일 기존 계약 만료일날 계약이 완료가 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새임대인이 기존 임대차를 승계받기 때문에 임차인은 위 기간(청구권사용기간)에 사용의사를 바뀐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떄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게 된다면 계약연장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6월 28일날이 2년 되는 전세 만기일 입니다.
저희는 2년 더 연장해서 살 계획이 였으나.
집주인이 지금 시점(24.10.02)에서 집값이 올라 매매하려 합니다.
갱신청구권은 만기일 6개월~1개월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기 6개월 되기전에 매매가 이뤄질 시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만기일에 들어와서 산다고 한다면
저희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고 2년 뒤에 나가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보다 임대인의 입주가 우선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법정기간 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임대인은 매수인의 입주를 이유로 거절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만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이 기간중에 등기완료하게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거절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종료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등기 완료하게 되면 그 이전에 사용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신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어 받을 수밖에 없고 임차인은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면 되는데 임대인이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매도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되는데 그기간역시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6개월전에 매수자 한테 등기가 넘어갔으면 매수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그럴때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점은 6개월~2개월 사이입니다.
만약 매수인이 만기 2개월 전인 4월 28일 이전에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주인의 자격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갱ㅅ신 청구권은 계약종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수자가 본인 및 직계존비슉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이사를 권하면 게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람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 후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산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