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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꿩41
따뜻한바다꿩4122.01.14

전세중 매매후 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거주중입니다.

22년 6월20일 2년 계약 만료날인데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집주인분께서 현재 집을 내놓으셨고 몇몇 집보러 가끔씩 오세요.

혹여나 집이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뀌면

저희는 자동승계가 되어 저희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혹시나 실거주 한다고 하면

저희는 6월에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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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6개월전인데 22년6월20일이면 21년12월20일 전에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으니 매수인에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2년 6월20일 2년 계약 만료날인데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매매가 진행되어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매수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 하려면

    계약 만기 최소 6개월 이전에 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시기상으로 판단했을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 집주인에게 바로 계약 갱신할 것이라고 문서나 문자로 반드시 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증거확보)

    그래야 매도후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 계약이 갱신되었음으로 대항 하실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이미 갱신된 계약에 대하여 대항 할수 없습니다.

    2. 만약 갱신 청구 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 갱신청구 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산다고 하면 갱신청구 하실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입주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 만기 6월전 부터 입니다. 2021년 12월 21일부터 해당되겠네요

    따라서 현재 청구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소유자 변경되더라도 계약 갱신 청구가 승계됩니다

    착오가 없도록 임대인에게 문자, 서면 등으로 계약 갱신 청구 사실을 근거로 가지고 계시고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올 때도 계약 갱신된 전세입자임을 알리세요.

    매매 계약시 부동산에서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확인설명서에 이 집이 계약 갱신 청구된 상태인지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