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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사용 전세 연장을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데 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1주택 보유자로 전세만기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갱신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희망하는데, 저는 서울 거주라 매도를 했으면 합니다. 신규 매수자가 실거주 위해 매수한다면 갱신권이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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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권을 이용해서 재계약을 했다면 그기간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께 사정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계약갱신권을 쓴다고 하면 매도를 할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임대인의 재산권침해라고 판례가 있어서 협의를 하고 매도를 할수는 있습니다

    제일좋은건 매매를 하실때 전세를 안고 매수인을 찾는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되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시점에 대한 의견은 있지만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으로는 만기 2개월전까지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매수인도 주인의 자격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건 사용시 매매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수 없고, 현 상황에서 매매를 통해 소유자를 바뀌더라도 갱신청구권 거절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원칙상은 계약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되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새로운 매수자에게 사용하였고 매수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수는 있지만 이미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경우 실거주를 한다고 하여 거절하는것은 어렵다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차인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연장을 하고 난뒤 전세낀 매매를 통해 처분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보 하였으면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주장하여도, 기존 세입자의 갱신이 먼저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요구권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 이내라면 기존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통보하였더라도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이사를 가야합니다.

    계약종료가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임차인이 2개월 이내 이사할 곳을 못 찾는다면 이사일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매수자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관해서는 보장해줘야 합니다.

    단 새로운 매수자가 계약갱신이전에 들어가서 살고자 한다면 기존 세입자는 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확정이된 상태가 되면 주택이 매매로 이전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에게 갱신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려면 계약종료 6개월전보다 이전에 주택을 인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놓은 상태라야 거절을 할 수 있고 이 시기가 지나게되면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지나거나 임차인 스스로 퇴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종료 6개월전 이내인 경우라면 세입자가 스스로 퇴거의사를 밝히지 않는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방법으로 거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관계가 주택 매매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자가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일 때는 매도자의 권리. 의무사항은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종전 계약관계가 유지되어 걱정하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수자가 거주 목적으로 인하여본인의 주거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때는 임대차 3법 규정메 따라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계약 잔여기간 관계없이 이사해야할 경우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새로이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시 특약사항에ㅡ임대인은 주택 매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거주가 어려울 경우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사비용 일체를 지급해야 한다ㅡ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최선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결론은 이번 기회에 새로이 이사하거나 만약 거주의사가 강할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거주기간을 연장방안에 대하여 신중한 고민이 요구됩다고 봅니다

    잘 판단하시어 저의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에 1주택 보유자로 전세만기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갱신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희망하는데, 저는 서울 거주라 매도를 했으면 합니다. 신규 매수자가 실거주 위해 매수한다면 갱신권이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우선 본인의 입주 등을 이유로 거절한 후 새로운 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약 6개월 전이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를 연장하길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동시에 서울에 거주 중인 집주인으로서 지방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경우, 신규 매수자가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려고 한다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자는 전세 계약이 끝날 때 한 번 더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때만 적용되므로, 집주인이 아닌 신규 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도 동일한 권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실제 법률에서는 신규 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기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미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상태라면, 매도 이후에도 세입자는 법적으로 2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매도를 원하신다면,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 과정에서는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서와 함께 매수자의 실거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주민등록 이전 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하여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매수자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실제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이라는 증빙을 제출하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일정에 맞추어 신속하게 매수자를 찾고 매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