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의합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현재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바뀐상태이며 새로운 집주인은 제가 살고있는집을 월세로 돌리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 2개월전까지요.
만약 제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전세계약만료직전 전세계약청구권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때 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보는가요?
예를 들어 26년 3월31일 만기.
25년 12월 중 제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26년 3월 중 전세계약청구권 철회 후 전세계약 종료.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