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에서 월세 전환, 묵시적 갱신문의
저는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입주한지 2년이 다 되어가서 이제 만기가 2주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이 전세 끼고 매도하게되어(9월달부터 매수 진행중) 새로운 집주인이랑 곧 재계약 예정인데요
1.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에서 월세로 바꾸고 싶다합니다 (만료2주정도 남은시점에서 부동산 통해 알게됨) 이러면 바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희는 전세 유지를 원합니다
2. 묵시적 갱신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조건 변경의사 통지를 안했는데 처음 전세금 조건대로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2주 남은 시점에서 올리겠다하면 어쩔 수 없이 올려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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