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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살모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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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 전환, 묵시적 갱신문의

저는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입주한지 2년이 다 되어가서 이제 만기가 2주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이 전세 끼고 매도하게되어(9월달부터 매수 진행중) 새로운 집주인이랑 곧 재계약 예정인데요

1.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에서 월세로 바꾸고 싶다합니다 (만료2주정도 남은시점에서 부동산 통해 알게됨) 이러면 바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희는 전세 유지를 원합니다

2. 묵시적 갱신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조건 변경의사 통지를 안했는데 처음 전세금 조건대로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2주 남은 시점에서 올리겠다하면 어쩔 수 없이 올려야하는 부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상기 조건을 만족하였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갱신된 임차권(기존과 동일한 조건)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 주인과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이는 새로운주인(매수인)에게도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연장됩니다.

    현재 계약 만료가 2주 남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적용되며 기존 전세 조건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분께서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며 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은 계약 거절 할 수 있으며 기존 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서면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 조건을 월세로 바꾸고 싶어도 임차인은 기존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어 전세 유지를 원한다면 그대로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 변경의사를 알리지 않았다면 처음 계약 조건대로 연장 가능합니다.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