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 전환, 묵시적 갱신문의
저는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입주한지 2년이 다 되어가서 이제 만기가 2주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이 전세 끼고 매도하게되어(9월달부터 매수 진행중) 새로운 집주인이랑 곧 재계약 예정인데요
1.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에서 월세로 바꾸고 싶다합니다 (만료2주정도 남은시점에서 부동산 통해 알게됨) 이러면 바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희는 전세 유지를 원합니다
2. 묵시적 갱신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조건 변경의사 통지를 안했는데 처음 전세금 조건대로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2주 남은 시점에서 올리겠다하면 어쩔 수 없이 올려야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상기 조건을 만족하였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갱신된 임차권(기존과 동일한 조건)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주인과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이는 새로운주인(매수인)에게도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연장됩니다.
현재 계약 만료가 2주 남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적용되며 기존 전세 조건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분께서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며 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은 계약 거절 할 수 있으며 기존 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서면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 조건을 월세로 바꾸고 싶어도 임차인은 기존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어 전세 유지를 원한다면 그대로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 변경의사를 알리지 않았다면 처음 계약 조건대로 연장 가능합니다.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