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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09

계약갱신청구권 요청 횟수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정확히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처음 전세 2년 계약 후,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 2년 계약 중이고 곧 계약 종료됩니다.

저는 2년 후 집을 매도할 계획이라 현재 세입자와 2년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2025년에 한번 더 계약갱신청구권을 또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님 전체 계약 기간 동안에 한번만 할 수 있기에 더 이상 요청 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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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1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했다면 보증금을 증액(시세대로 증액, 5%초과 증액등) 하여 재계약(또는 연장계약)을 하더라도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사용했다면 바뀐 임대인에게도 승계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한번썼으면 지금은 그냥 연장으로 들어갑니다

    청구권을 쓸때는 보증금을 5% 올렸었는데 지금은 그냥 시세대로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체기간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거절 및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기간내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더이상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을 다른조건없이 연장한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것이기 때문에 2년후에 임대인에 요청이 있는경우 퇴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