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 세입자 보호법에대해 답변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제 2년 월세를 살고있었는데 이번 갱신기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며, 집이 팔려도 제가 나가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2025년 세입자 보호법에서 계약갱신이 6년까지 늘어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집주인이 바뀐다면 2년후 계약 갱신할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후에는 사용할수 없을까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사용을 할수 없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유로 집을 못팔게 할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월세를 올릴수 있는 상한선이 2025년에 5%에서 3%로 낮아졌다는 소리가 있는데
3%로 낮아진게 맞나요??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