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묵시적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이후 중도계약해지시
현재 전세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이번달 묵시적 계약 갱신 되어 2년 연장되었는데(LH전세계약중,2027년 9월까지), 오늘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 작성하자고 합니다.(보통 임차인이 요구하는걸로 아는데, 특이하게 임대인이 요청함)
어찌되었건, 묵시적 계약 갱신/계약갱신요구권 둘다 저한테(세입자)유리한걸로 알고있어서, 임대인이 작성하자니까 하려고합니다.
질문은: 묵시적 계약 갱신/계약갱신요구권 둘다 "중도계약해지" 가능한거죠? (즉, 계약기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제가 다른데로 이사갈경우) 그럴경우, 임대인이 부동산 중계료 수수료 지불하는게 맞는지? (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 지불안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