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창백한노루171
창백한노루17124.03.20

전세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1년 하였는데 세입자가 2년 거주한다고 주장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세입자와 21년에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3년에 2년 계약이 만료되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미사용하면서 기존 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재계약 진행했습니다.

오는 24년 7월에 특약사항에 기재한 기간이 만료가 되어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더 살고 싶으면 갱신권 사용하는 것으로 재계약하자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특약사항으로 거주기간 연장은 1년으로 기재하였으나, 자신은 25년까지 1년 더 거주할 권리가 법적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2년 + 1년 연장으로 계약을 하였고, 그러면 여기서 더 살고 싶으면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야지만 더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년 + 1년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2년 + 2년으로 살 수 있는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계약서 내용 첨부합니다.

(기존 2년 전세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1년 추가 거주한다고 계약서를 수정한 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최소거주기간 2년은 맞으나, 이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입니다. 즉 최초계약일 이후 3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상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 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1년으로 기재되어있어도 임차인이 2년 주장하면 적법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1년을 계약했다해도 1년더산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그런부분이 임차인한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