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쩌면환상적인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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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계약갱신청구권 효력이있나요?
작년 6월 전세 계약 2년이 만료되어 계약 연장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혔었습니다 당시 전세대출 연장도 필요하여 은행에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이유로 기존계약서에 계약 2년을 연장한다고 추가로 적고 서로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때 임대인측에서 옆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 이라고 적으셨습니다
당시 저는 이게 어떤효력이있는지 잘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매매로 새집을 들어가게되어 임대인에게 퇴거날짜를 말씀드리는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에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말한 퇴거날짜가 3개월뒤라면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제가 퇴거할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되는데 혹시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못돌려받을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이게 효력이있다면 따로 임대인에게 말해놔야 효력에 문제가없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기재하였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삼 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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