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질문드립니다.
전세 만기가 곧 도래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자합니다.
그래서 궁금한게있는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는했지만 내심 비대면으로 묵시적연장 하고싶거든요. 제가 주장할수 있는부분일까요?
새로 작성할 시 계약서(다른부분에 변동사항x)에 '계약갱신청구 사용'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도장찍고 마무리하면되는건가요?
집주인분이 새계약서 프린트 해오신다고했는데 혹시나 계약갱신 관련 내용이 없으면 펜으로 자필작성하고 그 글자 위에 도장 따로찍어서 진행하면되나요? ex) 계약갱신청구권사용 글자 위에 도장찍고 '가9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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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갱신이 이뤄질 때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연장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갱신된 기간을 기재한 후 다른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 특약에 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정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