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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갱신청구권 행사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세입자인데요. 전세집 만기가 6개월도 안남아서 갱신청구권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5%인상한다고 해서 만기직전 새로 연장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연장된 계약에 대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첨부서류는 새로 갱신된 계약에만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된계약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한데 이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전세가가 너무높으면 보증보험이 안들어집니다

      잘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2 전세보증금 납부 영수증

      3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5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또는 임대차 사실확인서

      따라서, 갱신된 계약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새로 갱신된 계약서와 관련된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이때, 갱신된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와 첨부서류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준비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도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에 대해 5%인상하여 전세보증보험에 연장하시는경우 새로운계약서를 재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