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만료후 계악갱신권사용시 새로운 계약서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전세로 임대를 놓았는데,
이번에 만기가 도래하여 계약갱신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만, 이때 기존의 계약서에 수기로 계약갱신이라는 문구로 특약을
써야하는지,아니면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며 옆에 계약갱신이라고 표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안녕하세요,
전세로 임대를 놓았는데,
이번에 만기가 도래하여 계약갱신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만, 이때 기존의 계약서에 수기로 계약갱신이라는 문구로 특약을
써야하는지,아니면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며 옆에 계약갱신이라고 표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