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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려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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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후 계악갱신권사용시 새로운 계약서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전세로 임대를 놓았는데,

이번에 만기가 도래하여 계약갱신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만, 이때 기존의 계약서에 수기로 계약갱신이라는 문구로 특약을

써야하는지,아니면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며 옆에 계약갱신이라고 표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이용해도 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정해진 방식이 있지는 않기에 서로 협의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고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새로이 계약 갱신에 대해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