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협조하는파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질문드립니다.전세 만기가 곧 도래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자합니다.그래서 궁금한게있는데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는했지만 내심 비대면으로 묵시적연장 하고싶거든요. 제가 주장할수 있는부분일까요?새로 작성할 시 계약서(다른부분에 변동사항x)에 '계약갱신청구 사용'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도장찍고 마무리하면되는건가요?집주인분이 새계약서 프린트 해오신다고했는데 혹시나 계약갱신 관련 내용이 없으면 펜으로 자필작성하고 그 글자 위에 도장 따로찍어서 진행하면되나요? ex) 계약갱신청구권사용 글자 위에 도장찍고 '가9자' 기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관련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려고하는데요집주인분께서 먼저 연락이오셔서 연장하시는지 나가시는지 여쭤보셔서연장 하고 싶다고하니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하셔서요금액 및 기타사항들 그대로 가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려고하는데계약서를 새로 써도(특약에 전세계약갱신청 사용으로 기재?) 현 전세 계약의 연장선으로 취급이되어지는건가요? (3개월전 통보 후 계약종료 가능한지) 2. 아니면 그냥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 문자 기타 의사전달로 갈음이 되는걸까요? 3.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현 계약이 만료됫을때 받나요? 연장계약이 만료된때 받나요?전세계약 연장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대출도 껴있어서 머리아프네요.*상대방은 임대사업자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