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관련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려고하는데요

집주인분께서 먼저 연락이오셔서 연장하시는지 나가시는지 여쭤보셔서

연장 하고 싶다고하니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하셔서요

금액 및 기타사항들 그대로 가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려고하는데

  1. 계약서를 새로 써도(특약에 전세계약갱신청 사용으로 기재?) 현 전세 계약의 연장선으로 취급이되어지는건가요? (3개월전 통보 후 계약종료 가능한지)

2. 아니면 그냥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 문자 기타 의사전달로 갈음이 되는걸까요?

3.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현 계약이 만료됫을때 받나요? 연장계약이 만료된때 받나요?

전세계약 연장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대출도 껴있어서 머리아프네요.

*상대방은 임대사업자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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