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한 전세집에서 계약 갱신권 청구권 청구를 여러번 할 수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로 6년째 거주중입니다.
1~4년차 : 2년 계약 + 추가 2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5~6년차 :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면서,
개인적인 사정상 계약서를 다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약서 새로 작성
(계약서에, 현 계약은 기존 계약의 특약을 모두 승계한다. 뭐 이런류의 문구를 삽입)
집주인이 계약 연장 의사가 있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면 O% 증액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5-6년차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가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또 쓸수 있는건가요? (동일한 집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다음 계약기간 2년 중에 이사를 원한다면 계약 종료 통보후 3개월후부터 이사를 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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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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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계약 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한 후에는 동일한 전세집에서 계약 갱신권 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6년 차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계약 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한 번의 계약 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하면, 다음 계약 기간 2년 중에 이사를 원하는 경우 계약 종료 통보 후 3개월 후부터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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