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환상적인시금치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수있는지23년 6월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25년 5월 계약연장의사를 밝혔고 새로 계약서는 쓰지않았지만 기존계약서에 2년 연장한다(계약갱신청구권사용) 라는 문구를 추가로 적고 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는 임대인이 직접 적었습니다)이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것으로 간주하는지 그냥 연장계약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지금 퇴거의사를 밝히면 3개월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경우도 계약갱신청구권 효력이있나요?작년 6월 전세 계약 2년이 만료되어 계약 연장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혔었습니다 당시 전세대출 연장도 필요하여 은행에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이유로 기존계약서에 계약 2년을 연장한다고 추가로 적고 서로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때 임대인측에서 옆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 이라고 적으셨습니다당시 저는 이게 어떤효력이있는지 잘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매매로 새집을 들어가게되어 임대인에게 퇴거날짜를 말씀드리는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에대해 알게되었습니다제가 임대인에게 말한 퇴거날짜가 3개월뒤라면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제가 퇴거할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되는데 혹시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못돌려받을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이게 효력이있다면 따로 임대인에게 말해놔야 효력에 문제가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