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쩌면환상적인시금치
채택률 높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수있는지
23년 6월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25년 5월 계약연장의사를 밝혔고 새로 계약서는 쓰지않았지만 기존계약서에 2년 연장한다(계약갱신청구권사용) 라는 문구를 추가로 적고 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는 임대인이 직접 적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것으로 간주하는지 그냥 연장계약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퇴거의사를 밝히면 3개월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그러한 문구를 직접 기재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으로서는 갱신권 사용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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