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쩌면환상적인시금치
채택률 높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수있는지
23년 6월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25년 5월 계약연장의사를 밝혔고 새로 계약서는 쓰지않았지만 기존계약서에 2년 연장한다(계약갱신청구권사용) 라는 문구를 추가로 적고 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는 임대인이 직접 적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것으로 간주하는지 그냥 연장계약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퇴거의사를 밝히면 3개월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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