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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비버48
모던한비버4822.12.05

임차인 갱신 계약청구권 구두로고지했을때?

임차인 갱신 계약청구권 구두로고지했을때?

월세로 2년 계약후 구두로 연장계약을 진행 했어요 갱신계약이 효력이 1년인지났는대 1년을 추가로 더 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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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최초계약이 2년이므로 갱신청권사용 기간도 2년입니다. 다만 구두고지시 1년간만을 임대하기로 하였다면,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만, 최소거주기간이 2년이기에 1년간 추가 거주도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같인 갱신시 1년이라는 기간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말 없이 2년을 거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아무말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갱신으로 계속지내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든 서면이든 월세로 2년 계약을 하고 추가로 더 거주하시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년의 거주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언 드리자면 앞으로는 계약하실때 구두계약보다는 물증을 남기시는것이 향후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유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추가 2년을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 (차임 최다 5%인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을 고지하고 1년이 경과하였다면 나머지 1년동안 거주가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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