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대체로열렬한기러기

대체로열렬한기러기

집주인 변경 시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첫 번째 집주인과 계약 중일 당시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한 차례 연장된 상태인데요.

청구권을 사용한 이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소진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다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