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답을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소위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이제 4년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사안과 같은 분쟁이 아직 법원에 제기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는데 1회 사용 후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