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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뜨고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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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다시 행사가능한가요

아파트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 갱신연장 거주후(총 4년거주) 시세에 맞추어 보증금을 5% 이상 올려주고 다시 재계약으로 2년 연장해 금년 12월 만기가 다가옵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수 있는지요? 시세에 맞추어 보증금을 5% 이상 증액시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상세한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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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세에 맞추어 보증금을 증액했다고 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답을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소위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이제 4년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사안과 같은 분쟁이 아직 법원에 제기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는데 1회 사용 후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후 당사자간에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의사합치가 되어 계약체결이 되신 경우에는 이후 갱신청구권을 새로 행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갱신청구권 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