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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2년+갱신청구권 사용 2년+전세 재계약(보증금 증액)이후 재차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동산에서는 현재 임대거주지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은 1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일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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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동일주택에 따라서는 1회에 한해서만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임대거주지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은 1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은 법적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다음 계약에서는 오직 합의에 따라서면 연장이 가능할수 있고 별개로써 만기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에 성립되는 묵시적갱신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전세 2년+갱신청구권 사용 2년+전세 재계약(보증금 증액)이후 재차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동산에서는 현재 임대거주지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은 1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일런지?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이미 이러한 권리를 사용한 경우 법적인 권리는 없고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같은 집에서 연장해서 살때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전 갱신때 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이후 갱신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중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재계약시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주변 시세보다도 높게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완전히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일 경우 첫계약 후 2년 더 갱신을 하게 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2년 이되고 다시 임대차계약을 할때 완전한 새계약으로 계약을 한 경우(임대료 대폭 인상 및 계약서상 새계약서라고 있으면 더 좋음)는 새로 시작하는 계약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다시 1회 더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4년 거주 후 다시 2년을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형태로 연장이 된 경우는 이미 1회를 사용하였으므로 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그집에서 한번 사용했으면 또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한번 사용후에는 임대인은 시세대로 가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임차인이 동일 주택에서 갱신 청구권은 1회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2년, 갱신청구권 2년 후 보증금 증액 재계약을 하시더라도 재차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당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항에의하면, 1회에 의해서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을 또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 목적물이 바뀌거나 ,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전세 2년 + 갱신청구권2년은 이미 1회 사용한 것입니다.

    이후 보증금 증액 등으로 재계약해도 갱신청구권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1회 한정 사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2년 전세계약 후,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추가 2년(총 4년)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같은 집에서 재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합의로 재계약은 가능하지만, 법적 갱신청구권이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했더라도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