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2년+갱신청구권 사용 2년+전세 재계약(보증금 증액)이후 재차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동산에서는 현재 임대거주지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은 1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일런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동일주택에 따라서는 1회에 한해서만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임대거주지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은 1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은 법적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다음 계약에서는 오직 합의에 따라서면 연장이 가능할수 있고 별개로써 만기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에 성립되는 묵시적갱신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전세 2년+갱신청구권 사용 2년+전세 재계약(보증금 증액)이후 재차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동산에서는 현재 임대거주지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은 1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일런지?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이미 이러한 권리를 사용한 경우 법적인 권리는 없고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집에서 연장해서 살때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전 갱신때 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이후 갱신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중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재계약시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주변 시세보다도 높게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완전히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일 경우 첫계약 후 2년 더 갱신을 하게 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2년 이되고 다시 임대차계약을 할때 완전한 새계약으로 계약을 한 경우(임대료 대폭 인상 및 계약서상 새계약서라고 있으면 더 좋음)는 새로 시작하는 계약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다시 1회 더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4년 거주 후 다시 2년을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형태로 연장이 된 경우는 이미 1회를 사용하였으므로 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그집에서 한번 사용했으면 또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한번 사용후에는 임대인은 시세대로 가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임차인이 동일 주택에서 갱신 청구권은 1회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2년, 갱신청구권 2년 후 보증금 증액 재계약을 하시더라도 재차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당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항에의하면, 1회에 의해서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을 또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 목적물이 바뀌거나 ,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전세 2년 + 갱신청구권2년은 이미 1회 사용한 것입니다.
이후 보증금 증액 등으로 재계약해도 갱신청구권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1회 한정 사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2년 전세계약 후,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추가 2년(총 4년)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같은 집에서 재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합의로 재계약은 가능하지만, 법적 갱신청구권이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했더라도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