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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부전나비198
활달한부전나비19822.02.16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하여 알고싶습니다

전세로 거주를 시작하여 2년이 지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후 다시 2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게되면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게 가능할까요? 새로 계약을 다시하면 계약갱신 청구권도 초기화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상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하고 2년후에 다시 재게약을 하면 2년후에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에 1회 사용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2년 + 갱신계약 2년 = 총 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임대인이 5% 미만으로 전세금을 인상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 이상 전세금을 인상하는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이 되어 새로운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깁니다.
    문의하신바와 같이 전세2년+갱신계약2년이 끝나면 신규계약이 되어 전세2년+갱신2년이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에가서 다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또 다시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 한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취지라,

    평생한번만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했을때마다 임대인의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 후 다시 행사는 곤란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