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문의

2022. 02. 15. 07:38

작년에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데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면 다시 새로운 계약자와 2년 전세 계약갱신청구이 다시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평생한반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건물 당 1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22. 02. 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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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룸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계약에는 초기화 된다고 생각하시면되세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 계약 갱신 청구권만 한번이고

    새로운 계약은 청구권 다시 쓸수 있으세요

    2022. 02. 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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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시 마다 발생된다고 보시면됩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만기가 도래하였고, 이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을때
      이사를 간 주택에서 역시 만기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의 특별공급처럼 생애 한번만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2022. 02.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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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에가서 다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또 다시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 한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취지라,

        평생한번만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했을때마다 임대인의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2. 02.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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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갱신청구권은 임차주택 한곳에서 한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하셨으니 추가로 이 주택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에서 추가로 전세계약을 하시는 경우 새로운 전세갱신청구권이 생겨 총 4년을 거주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 새로운 전세갱신청구권이 생깁니다.

          2022. 02. 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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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평생 한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계약에서 1번을 사용하고 다시 재계약이 되면 다시 1번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른곳에 이사를 하고 또 1회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2022. 02. 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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