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문의
작년에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데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면 다시 새로운 계약자와 2년 전세 계약갱신청구이 다시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평생한반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작년에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데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면 다시 새로운 계약자와 2년 전세 계약갱신청구이 다시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평생한반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시 마다 발생된다고 보시면됩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만기가 도래하였고, 이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을때
이사를 간 주택에서 역시 만기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의 특별공급처럼 생애 한번만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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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에가서 다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또 다시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 한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취지라,
평생한번만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했을때마다 임대인의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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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갱신청구권은 임차주택 한곳에서 한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하셨으니 추가로 이 주택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는 임차주택에서 추가로 전세계약을 하시는 경우 새로운 전세갱신청구권이 생겨 총 4년을 거주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 새로운 전세갱신청구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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