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갱신시 갱신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전세 만기라
갱신 청구권사용을 해서
추가 연장을 했는데요
이후 2년(갱신권) 지나고
동일한 집 또 계약시
전세금 변동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하게되면
그 금액에 대한 갱신 청구권이 새로 생기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다면 다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금이 변동된다고 해도 일부 금액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갱신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연장 계약서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지만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며 그러하지 않습니다.
한편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면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서 5% 상한이 적용되는데, 그러한 상한을 넘어서서 당사자 협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 이때에는 결국 계약갱신 청구권을 새로이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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