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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상사조182
편안한상사조18222.11.30

동일 아파트에 전세 갱신권청구(2+2) 이후 전세계약을 새롭게 하면 다시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2년 전에 전세갱신권을 사용하여 총 4년을 전세로 살았습니다 올해 임대인과 동일한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2년 뒤에 이 아파트에 대해 전세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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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건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갱신계약 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청구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2년+갱신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케 함으로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해도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 합니다.

    이미 한번 사용 하셨기에 추가 사용은 안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계약 연장하는쪽으로 설득 하셔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 주택을 기준으로 할때 1회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2년전 사용한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2년뒤 재계약시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집에서 계속해서 사실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1회만 가능합니다.

    지금의 재계약을 신규계약으로 보지 않고 갱신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더이상의 갱신청구권 사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 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