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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영리한나팔꽃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인분이 연장하실거면 전세계약갱신권 사용해서 (보증금은 동일하게 진행) 연장을 하자고 합니다.
궁금증은 만약 현재 집에서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고, 2년 거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갔을 시 (전세라면) 새로운 집에서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 의견들이 분분하여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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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집이라는 건 결국 새롭게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해당 목적물을 달리하거나 당사자가 기존과 다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애초에 계약 당사자나 목적물 자체가 달라졌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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