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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확신하는소쩍새
안녕하세요
월세 만기 : 12/16
퇴거 의사 통보 : 10/13 (세입자->집주인, 문자)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통보했더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동산에 연락해서 방 내놓으라고하는데
이걸 세입자가 하는게 맞나요?
원칙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기에 퇴거를 하려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퇴거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연락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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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만기 이전에 퇴거의사를 통보하였다면 그 이후 세입자를 구하는 건 임대인의 몫이지 임차인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로 임차인이 직접 중개를 의뢰하게 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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