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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22.08.13

임차인입니다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다른 세입자를

구하겠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집 매수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1>제가 재계약 거부 의사 밝힌거와 다름 없는 거죠?

만료는 10월쯤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2>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계약만료때까지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보여줘도 되나요?


항간에는 624조를 들어서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거론하던데 그것은 집수리에 관련된 것이지

3>임대인의 보존행위에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조항에 포함되는 상황은 아니죠?어쩌다보니

세부적으로 질문이 3개나 되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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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안보여주시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실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혀 불필요한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즈음하여 집을 보여주는 것은 호의에 기반한 것이지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보수의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집을 보여주는 것이 보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