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곧 만기인데 임차인이 집보여주는건 임차인 마음인가요.
전세 곧 만기인데 임차인이 집보여주는건 임차인 마음인가요. 임차인이 3개월전에 만기때 나간다고 연락이 왔는데여. 부동산에서 집보러와도 집에 없다고 안보여준다는데여. 집보여주는건 임차인 권한인가요.
전세 곧 만기인데 임차인이 집보여주는건 임차인 마음인가요. 임차인이 3개월전에 만기때 나간다고 연락이 왔는데여. 부동산에서 집보러와도 집에 없다고 안보여준다는데여. 집보여주는건 임차인 권한인가요.
==>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서는 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까칠한 임차인은 집을 보여주지 않는 만큼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집을 보여주는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임차인은 집을 꼭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원활한 재계약이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임차인의 생활권이 우선이므로 집을 보여줄 시간과 방식은 조율해야 해요.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거부할 경우 재계약이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동산을 통해 미리 시간을 정하고 방문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집을 보여주는것 자체는 임차인의 권한이긴 합니다.
집을 잘 안보여줬다고 해서 만기때 보증금을 안돌려줘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관례상 임대인들이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는 경우가 많기에(이게 정당하다는것은 아님) 임차인도 본인이 돈을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라도 대부분은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안보여준다면 사실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1. 임차인의 협조 의무 여부법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또는 매수인) 모집을 위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의 사용,수익권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집을 보여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차인의 선택입니다.
2. 예외적으로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대차 만료 전 임대인의 주택 소개를 위한 협조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약이 없거나 임차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3. 임대인의 현실적인 대처 방법임차인을 설득: 보통 집을 보여주는 것이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원활한 계약 종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세요.
보증금 반환 일정 조율: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수월해질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방문 가능 시간 협의: 임차인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특정 시간대를 조율해 최소한의 집 보기 일정만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는 다음 임차인을 위해 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계약만기시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는게 가장 안정적이기 떄문에 대부분은 협조하여 주택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임대인과 마찰이 생길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등을 까다롭게 하여 더 큰 마찰이 커질수 있기에 서로간 협조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동안은 임차인이 전세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집을 보유주는 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위하여 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 종료로 집을 내놓았을 때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후속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을 설득하여 특정 일자나 시간을 정해서라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도 집 보여주는것을 협조해야 본인이 원하는 날자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줄수 없으니 방이 빠지는것을 협조하는 것이 서로가 좋습니다
원칙은 만기에 보증금을 주는게 맞는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방이 나가야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질문자님도 임차인께 방이 나가야 돈을 줄수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집에 있을 때 집을 보여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다음 임차인이 구해줘야 보증금 받기 수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