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실거주를 하고 있는 집을 나중에 전세나 월세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을 두고 나중에 매매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방법없습니다. 계약만기전에 다른 임차인이나 매수자를 위해 집을 보여주는것은 임차인의 협조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과 마찰이 생겨 실내등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임차인은 본인의 원할한 퇴거를위해서 협조를 해주는 편이기 떄문에 최초 요구를 하실때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하셔야지 당연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식으로 의사통보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만 서로간 조심하시면 위와 같은 문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안보여주는것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보여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던가 하면서 보여달라고 잘 설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 주려고 하면 강제로 보여주게 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집이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힘들고, 상태를 알아야 그에 맞게 다음 세입자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 임차인을 잘 설득하고 보여주는 시간을 정해 놓는 등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급적 계약시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집을 보여주도록 협조한다는 문구를 특약으로 넣어 놓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은 임차인이 잘보여 주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매도 하실 의향이 있을경우 미리 임차인께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해 놓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임대인이 급한 경우에는 그래도 임차인들이 협조를 해주는 편입니다
미리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으로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 구할 시 집을 보여주는 것을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특약사항에 넣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동안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최대한 설득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일단 설득을 해야합니다. 사정이 안되서 못보여주면 어쩔 수 없지만 사전에 집을 볼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양쪽 모두 손해라서 임차인도 협의가 잘되면 대부분 보여주기 때문에 설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