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매할때 세입자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매(전세기간 남은상태) 할떄는 세입자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이사를 안간다고 하면은 매매를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있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에게 매매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거나 특별히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매매계약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사항을 미리 알려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매수인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만큼 공제한 대금을 수수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에게 미리 매매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승계할 것인지를 정하여서 매수인에게 고지 하면서 조율을 해야 합니다.

    매매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