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그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만약에 주택 매매시에 세입자가 월세로 살고 있고 세입자가 월세 연장 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거절하고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은 들어 가서 살 수 있나요? 그리고 매매 한다면 세입자랑 다시 계약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계약 만기 최소 6개월 이전에 등기를 완료한다면
임대인(매수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지라도
실거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입주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하더라도
본인이 주거를 위해 전입하여 살 생각이시라면 거부권
행사 가능하세요. 단, 기존계약 만료시
2. 매매를 목적이라면 기존 계약만료 후 세입자의 계약
갱신청구권행사는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로 매매 하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한 주택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 내용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에서 정한 권리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기간 종료 6~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계약을 요청할 경우
기존 계약을 새로운 소유자가 체결한 것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임대료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소유자의 실입주 사유는 정당한 거절사유 입니다
실제 거주하시려면 위 기간 중에 반드시 통지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와 다시 계약은 필요 없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원하거나 정리가 필요하면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소유자 인적 사항을 부기하고 서명함으로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거절하시고 집주인이 들어가서 사시면 됩니다.
2.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꼭 굳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니깐요. 다만 매도인에게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잔금때 꼭달라고 하셔서
보관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하고 입주를 하는 경우 사전에 매도인을 통해서 현 임차인이 퇴거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매매 잔금이후 현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여부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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